황보미, 유부남과 불륜관계 들키자, 아내에게 “추하다” 폭언 논란

22070

황보미, 유부남과 불륜관계 들키자, 아내에게 “추하다” 폭언 논란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유부남과 불륜을 해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수 손호영과 교제 당시의 배우 황보미

4살 딸을 키우고 있는 20대 여성 B씨가 “황보미가 2년 가까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B씨의 주장에 황보미 소속사 측에서 “오늘 (황보미가) 이 일로 쓰러졌다.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면서 “억울하니까 우리 쪽에서 실명을 먼저 오픈한 거다. ‘당당하게 가 봅시다’ 해서 회사 차원에서 상의 끝에 이름을 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안 당하나. 황보미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해 황보미와 관계를 가진 남편 C씨의 인터뷰가 재조명되었습니다.

남편 C씨는 “제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 씨 모두를 속였다”며 황보미와 교제 초기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하기 전까지 혼인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황보미에게 휴대전화 속 아이 사진을 들켜 ‘누나의 아이다. 내 조카다’ 둘러대자, “황보미 씨는 믿지 않았고 저희 집에 가서 물어보자 했다. 그때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다. 혼인신고는 안 했고 지금은 아이와 만나지 않는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신뢰가 깨지자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해서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위조했다고 고백했는데요.

하지만 아내 B씨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거짓말이다.”며 “특히 두 사람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같다. 카드결제 내역과 통신사 발신내역 등을 조회해보면 다 나온다.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해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실제로 소장에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며 “황보미가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 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보미가 보낸, ‘추하다’는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했는데요.

황보미의 불륜 소식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어디서 김선호를 언급하냐”, “듣는 김선호 기분 나쁘겠다”, “일단 소송이 진행되어야 진실을 알 수 있을듯”, “아직은 누가 진실인지 모르겠다”와 같은 의견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