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이유로 한국에서 판매금지당한 음식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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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 금화 초콜릿

귀하고 비싸보이는 금화를 본딴 ‘금화 초콜릿’은, 학교 앞 문구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금화초콜릿, 판매가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행성조장’!

식약처에 따르면 돈, 화투, 복권등의 모양을 흉내낸 음식들은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금화 모양을 본딴 이 초콜릿들은 ‘정서저해 식품’으로 지정되어, 싸그리 금지되고 말았다고 하죠.

현재는 포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형태를 잘 살펴본 다음 돈과 착각할 수 있을 경우에만!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판매에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학교 경계선에서부터 200m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판매하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TOP 4 하리보

유명한 젤리인 하리보는 맛이 무려 120개나 된다고 하죠.

그런데! 120개의 젤리 중 ‘상스럽다는 이유’로 판매가 금지된 제품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마오암)MAOAM!

포장지의 과일들과 초록색 캐릭터가 아이들의 성적호기심을 유발 할수도 있다는것이 식약처의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마오암의 디자인에 논쟁이 있었기에 하리보측은 디자인을 조용히 변경했는데요.

그 덕에 한국에서도 판매가 재개되어 지금은 세계 과자점이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사실 하리보는 2009년에도 같은 논란에 휘말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하리보 대변인은 ‘이 포장지는 재미있고, 젊은이와 노인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고 하네요!

TOP 3 킨더 초콜릿

페레로로쉐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거대 초콜릿 회사 페레로가 생산하는 ‘킨더’ 초콜릿!

최근 식약처가 이 킨더초콜릿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원인은 바로, 살모넬라 균이었습니다. 살모넬라 균은 무시무시한 질병, 장티푸스를 일으키는데요.

2022년 4월 18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벨기에 등 유럽지역 킨더초콜릿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었고

이로 인한 감염사례가 151건 보고되었다고 밝혔죠. 그래서 페레로 측은 공장을 중단시키고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식약처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며 온라인 판매 및 해외직구를 차단했는데요.

식약처는 ‘그동안 국내 정식수입된 킨더 제품 중에는 벨기에 생산 제품이 없다’라고 국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독일에서 회수중인 제품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한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TOP 2 바나나맛 젤리

각종 독특한 모양의 콜라보 젤리들이 유행이죠? 세븐일레븐에서 단독 판매를 시작했던 ‘바나나맛 젤리’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바나나맛 우유를 똑닮은 모습에 맛까지 비슷한 말랑말랑한 젤리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다는데요.

그런데, 이 젤리를 분노한 곳이 있으니 바로 바나나맛 우유 제조사인 ‘빙그레’입니다.

사실 이 젤리는 빙그레와는 아무 연관도 없는, 심지어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만들어진 미투 상품이었다고 하는데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의 상징인 이 뚱뚱한 용기 모양을 똑같이 따라했다는 점이 빙그레의 분노를 그야말로 대폭발 시켰죠.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했다고 판단한 빙그레 측은 그 즉시 판매중지 소송을 걸고 판매금지를 요청했는데요.

세븐일레븐 측은 ‘변리사 등의 조언을 얻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 했다’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죠. 결국 ‘모양, 디자인에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라며 빙그레의 손을 들어주며 퇴출이 되었다고 하네요!

TOP 1 눈알젤리

한 때 먹방 유튜버들 사이 큰 파란을 몰고왔던 ‘눈알 젤리’ 화제성이 엄청났기에 인싸템으로 등극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눈알 젤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리얼한 비주얼때문!

실핏줄이 너무 자세하게 묘사되어있는데다 새빨간 잼까지 흘러내려 식약처에선 아이들 정서에 위험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하죠. 이유는 바로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수입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항목만을 기준으로 검사를 하는데, 정작 식품위생법에는 ‘정서저해식품 수입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또, 불법 판매를 적발하더라도 가게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적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죠.

이렇다보니 판매가 금지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눈알젤리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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