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조 금융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조건 및 지급 시기는?
금융위원회는 이달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연 40조원에 해당하는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개개인의 금융 및 영업상황에 맞는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인만큼 지원 방안 및 조건,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0조 지원 방안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방안은 크게 총 3가지로 “정책자금 공급” “저금리 대환” “새출발기금”이 있다.
유동성 및 경쟁력 자금수요를 위한 정책자금 공급에는 41.2조원이 지원되며, 모두 유동성 지원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의 경우 고금리 부담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5조원이 지원되며,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해내리 대출을 기존 4조원에서 7조원으로 높이고, 공정금리 대출 1%p의 금리우대 시행, 신용도 정상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상환애로에 따른 새출발기금에는 약 30조원이 지원되며, 창업 및 사업확장, 설비투자를 위한 신규 자금등에 대한 보증비로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 조건
24일 발표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대상 조건은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이들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50억원 이하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각 지원 방안 별로 상이하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각종 금융지원 자금은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며
고신용자 대출 제도 개편 및 소상공인 대출 금리 우대, 비대면 프로그램 등은 다음 달인 8월 8일부터 시행된다.
즉, 오는 7월은 상환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지급하며 내달 8일은 채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해서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보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 및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