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여성이 1000장의 그림을 그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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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여성이 1000장의 그림을 그린 이유

괴한에게 몹쓸 짓을 당한 21살 여성.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아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범인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나질 않았는데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수천 장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종이에 미친 듯이 무언가를 그렸는데요.

그녀가 그린 그림이 공개되자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소름 끼치고 기괴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일까요?

몽타주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의 얼굴을 추정해서 그립니다.

그런데, 보통 경찰이 몽타주를 완성할 때는 일일이 그림을 그리진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눈, 코, 입 샘플을 보여주고 그중에서 가장 흡사한 모양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각각 눈, 코, 입을 조합해도 범인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력범죄 피해자 중 96%가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그림을 보다 보면 기억이 왜곡돼 엉뚱한 몽타주가 완성될 수 있는데요.

로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얼굴을 떠올리지 못해, 범인을 잡지 못하게 됐죠.

로이스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결심했습니다. “또 다른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데에 평생을 바치겠다”

그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녀는 텍사스대 미대에 입학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자 검거에 ‘몽타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로이스의 노력은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매일 주변 공원에서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김새는 물론 목소리까지 아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더 잘 묘사할 수 있을지 연구한 셈이죠.

피나는 노력 끝에 몽타주 전문가로 활약하기 시작한 로이스. 그녀의 몽타주로 붙잡힌 범죄자가 무려 1300명이나 됐습니다.

검거율은 99%에 육박하며, “가장 많은 범죄를 해결한 예술가”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94년, 한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피해자의 9살배기 딸이었죠.

하지만 딸은 세상을 떠난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딨어요?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피해자의 딸은 충격으로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로이스는 범인의 몽타주를 완성했습니다. 피해자의 딸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범인의 체형이나 눈빛, 이미지, 분위기 등을 파악한 게 비결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 헤어진 형제가 3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로이스가 어린 시절 형제의 사진을 보고, 30년 뒤 모습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 덕분이었죠.

그녀는 몽타주를 그릴 때 사람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목소리는 골격과 공명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목소리를 듣고 얼굴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범인의 얼굴보다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설명하는 목소리를 토대로 얼굴을 추측하며 몽타주를 그렸다고 하네요.

여기에 더해, 로이스는 얼굴의 구체적인 생김새보다는 ‘이미지’에 중점을 뒀는데요. 얼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인상을 위주로 전체적인 생김새를 완성한 것이었죠.

또 한 가지, 로이스가 무조건 지키는 철칙이 있습니다. 몽타주를 그리는 과정을 절대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다양한 그림 중에서 범인과 닮은 그림을 선택하는데요. 그러면 기억에 왜곡이 생겨, 어렴풋이 기억나던 얼굴도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이스는 오롯이 피해자의 설명에 의지해 몽타주를 그린 뒤, 완성된 후에야 피해자에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로이스가 단 10분의 대화만으로도 소름 끼치게 비슷한 몽타주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약 40년 동안 범죄자 1300명을 검거하는 과정에 혁혁한 공을 세운 로이스.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데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했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말았습니다.

“원작자의 동의하에 가공 및 발행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