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받고 유부남이랑..?! ㄷㄷ TV만 틀면 나오는 국민여배우의 충격적인 과거
<아내의 유혹> <굳세어라 금순아> 등 여러 인기 드라마를 통해 요즘 세대들에게는 주인공의 엄마 역할로 친근한 중견배우 윤미라!
사실 윤미라는 데뷔 초인 1970년대 초중반만 해도 여느 청춘스타 못지않은 빼어난 미모와 몸매, 연기력을 자랑하는 미녀 배우로 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뛰어난 연기력까지 갖췄던 윤미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대종상 여우주연상, 백상예술대상 여자최우수연기상 등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까지 여럿 거머쥘 만큼 시대를 대표하는 핫한 여배우로 자리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당시로서는 특히 여배우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에 휘말리고 말았죠. 보도에 따르면 윤미라는 6살 연상의 유부남 홍모씨와 남몰래 불륜을 저질러왔다고 하는데요.
둘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오면서 수차례 관계를 맺었고, 이 과정에서 홍씨가 윤미라에게 약 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윤미라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괘씸함을 느낀 홍씨가 윤미라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한 주간지에 제보하며 윤미라의 은밀한 만남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었죠.
홍씨의 공격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이유로 맞고소에 나선 윤미라. 그러나 홍씨의 부인이 윤미라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70년대 당시만 해도 간통죄는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처벌 수위가 꽤 높았던 죄목 중 하나였는데요.
다행히도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간통을 했더라도 동거한 것도 아니고, 금전수수가 있었던 점을 미루어보아 간통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윤미라가 홍씨와 수차례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동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홍씨가 돈을 주고 윤미라와 성매매를 몇 번 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결이었죠.
윤미라는 홍씨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2백만원은 홍씨가 나를 동생삼은 기념으로 준 것이지 절대로 동침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200만원의 정체로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 했죠.
윤미라는 간통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홍씨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도 승소, 홍씨로부터 당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3년여의 기나긴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죠.
일각에서는 홍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만나다가 윤미라가 그의 정체를 알고난 뒤 만남을 거부하자 일종의 복수심에 기사 제보를 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후 윤미라는 복귀 후에는 주로 TV 드라마에만 출연할 뿐 개인 생활에 대해 언급해야하는 예능 출연은 극도로 꺼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덧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현재까지 결혼 한번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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