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15만원” 입금했는데 “1080만원”이?! (신청방법, 기간, 조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 18살에서 만 34살에 해당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서울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2년형을 선택해 월 1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총 480만원을, 월 15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총 729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형을 선택해 월 1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총 720만원을, 월 15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총 108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청년통장에 당첨되더라도 서울시에 계속해서 거주해야합니다. 적립기간의 50% 이상을 저축하지 않고 50%의 이상을 근로하지 않는다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데요.
적립기간에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