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10만원” 3년 입금시 “최대 1440만원”준다고?!(+신청 조건 및 방법)

1059

청년내일저축계좌 “10만원” 3년 입금시 “최대 1440만원”준다고?!(+신청 조건 및 방법)

사진 출처=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금년도 7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월 10만원씩 저축시 정부가 추가로 월 10만원을 적립해, 3년 만기시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최대 1440만원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한 이번 지원 정책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 알아볼까요?

신청 기간 및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은 가입 당시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이때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 등)여야하며,

가구 재산은 대도시(3억 5000만원), 중소도시(2억원), 농어촌(1억7000만원) 기준에 따라 기준점 이하여야 합니다.

예외 조항?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은 15세에서 39세까지로 기존 조건에 비해 완화됩니다.

근로 및 사업 소득 기준 역시 적용하지 않으며, 정부지원금 역시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 최대 14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 신청은 복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서버에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가입 첫날부터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부합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