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마도 영유권’ 박탈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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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마도 영유권’ 박탈당해

“불상이 사라졌다!!” 아침 설법을 준비하기 위해 본당에 들른 스님은 분명 어제까지 본당에 모셔 놓았던 불상이 사라진 것을 보고 사색이 되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윽고 모든 스님들은 불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즉시 수사 기관에 불상 도난 사실을 신고 불상 외에도 대장경까지 훔쳐간 것을 파악한 절은 몰래 들어온 절도범을 색출하기 위해 CCTV를 돌리며 범인을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다행히 범인들은 금방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범인의 정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간논지를 떠나 본국인 한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불상을 찾기 위해선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본 쓰시마에 위치한 간논지(관음사)는 전문 도굴꾼에 의해 불상을 훔쳐가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한국 경찰이 범인들을 검거했고 불상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었죠

간논지의 보물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갑자기 한국에서 간논지 불상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입니다.

소송의 주체는 충남 서산에 위치한 부석사 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사실 ‘장물’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간논지가 불법으로 취득한 불상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과거 고려시대 한반도 내부까지 약탈을 일삼았던 왜구가 부석사에 침입해 불상을 몰래 훔쳐갔고 중간 과정은 알 수 없으나 이 불상을 간논지가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죠.

간논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며 1527년경 ‘종관’이라는 분을 통해 간논지는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 이후 간논지 본당에 불상을 모셔 놓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며 부석사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는데요

결국 불상의 적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리기 위해 법원을 통한 법정 다툼에 들어간 부석사와 간논지는 1차 공판을 통해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석사가 제공한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1330년 2월 32명이 시주를 해 이 불상이 서주의 부석사에 봉인이 되었다는 기록물이 불상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불상 안에서 발견된 기록이고 위조 흔적이 없었기에 이 증거를 토대로 한국 법정은 “불상의 원주인은 부석사”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본 간논지에서는 다나카 세스료 주지가 보조참가인으로 2차 항소심에 참석 1953년 간논지 종교법인 설립 이후 불상은 간논지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1차 판결과는 다른 태도로 나왔는데요

‘취득시효’를 들먹이며 간논지는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일정 기간 계속 물건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를 불상에도 적용하면서 간논지가 오래 점유를 했기 때문에 불상의 ‘실효 소유권’은 간논지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2심 재판에서 일본이 전략을 바꾸면서 핵심 쟁점은 간논지가 이를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가려질 전망 당연히 재판부는 간논지가 가진 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바라봤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간논지 측에서 입장을 바꾸며 “그런 자료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죠 1953년 당시 기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라고 얘기한 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간논지는 황급하게 모든 것을 부인한 것입니다.

뜻밖의 전개에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고 소송의 당사자인 부석사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간논지가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간논지가 제출할 기록물에서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제출할 자료가 대마도가 사실 한국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는 거죠

오가사와라 제도 소송에서 일본은 과거 미국의 영토로 편입되어 있었던 오가사와라 제도를 자국의 땅으로 편입하기 위해 미국에 반환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반환 요구를 거부했었죠

결국 이 분쟁은 국가간 합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오가사와라 제도를 자국 땅으로 인정받기 위해 ‘삼국접양지도 프랑스 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곳에 오가사와라 제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록이 있었고 가장 오래된 기록이기에 이를 근거로 미국에게 땅 반환을 요구한 것이죠

미국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며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국접양지도 프랑스 판에 대마도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적혀져 있었는데요 대마도의 소유주로 한국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글자는 속일 수 없었죠 영국 지리학자 J.H.케르놋이 1790년 작성한 ‘일본과 한국’ 지도 역시 대마도는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심지어 근대에 이르러 미국과 소련도 대마도의 소유주를 한국으로 규정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육해군 합동 정보 조직인 ‘JANIS’가 발간한 책자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책자에서 대마도를 한국 소유로 표기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소련 외교부에서 1945년 작성된 문건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 현재 일본 소유로 넘어간 대마도를 한국에 이관(transfer)해야 하며 일본이 아시아 침략의 발판으로 대마도를 이용했다는 사실로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소련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대마도 곳곳에 있는 항일 의병 전적비는 말할 것도 없고 대마도 과거 생활 양식에 남아 있는 한국식 생활 습관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강력한 증거이죠

그러나 일본은 이제까지 뻔뻔하게도 이 모든 증거를 무시해왔는데요 이번 부석사 소송 덕분에 또 한 번 일본은 대마도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불상을 돌려받기 위해선 대마도가 한국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오래 지속된 한-일 대마도 분쟁과 관련 이번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심상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피터 톰카(Peter Tomka) 재판관은 “이는 중대한 문제이며 대마도 소유권 관련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 정부를 통해 대마도 영유권 관련 “일본이 불법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마도에 대해 한국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 대마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일본이 관리하는 대마도를 한국과 나눠서 통치할 것을 권고하며 사법재판소는 더 자세한 심리를 위해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외교부 대변인은 “일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어디까지나 일본 영토로서 대마도는 일본이 주인이며 한국은 이에 관해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왔죠.

한국도 일본의 주장에 대해 강경하게 맞섰는데요. “대마도 문제와 관련, 한국이 확보한 자료는 풍부하다”고 말하며 대마도의 뿌리는 한국이고 재판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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