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게 된다고..ㄷㄷ 누가봐도 불법인데 한국에서 의외로 불법이 아니라는 행동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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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불법인데 한국에서 의외로 불법이 아니라는 행동 TOP4


편의점 알바생들을 그렇~게 괴롭힌다는 빌런 중의 빌런! 술담배 사러 온 10대들! 아무리 봐도 먹을 만큼 먹은 얼굴에, 대학교 과잠, 군대 깔깔이, 등산복까지 동원하면 가끔 40대로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별생각 없이 술담배를 팔았다가, 신고가 들어와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2연타를 맞고 영업 정지에 벌금까지 무는 가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술담배를 사간 청소년도 똑같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청소년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실컷 술을 마시고 논 뒤 “저 미성년잔데요?” 하고 점주를 협박, 술값을 내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해 “신고 포상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죠.


지난 2020년, 그나마 위조 신분증에 속은 경우엔 점주가 처벌받지 않게 법이 개정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술담배를 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학생들이 많아 창과 방패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불법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닌 희한한 사례가 한국에는 꽤 많은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의외로 불법이 아닌 행동 TOP4>에 대해 알아볼게요!

4위. 도로에서 말 타기


얼마 전 SNS에서 화제가 된 게시물! 한 손님이 말을 타고 드라이브 스루에 나타났다는 믿지 못할 소식이 담겨 있었죠. 똥까지 시원하게 싸주시는 페라리의 모습에, 작성자도 네티즌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구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이태원에서도! 말을 타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종종 목격되곤 하죠. “아니, 길에서 저래도 돼???” 네, 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이렇게 ‘차’와 함께 ‘우마’가 교통수단으로 기재돼 있는데요. 지금이야 다들 차를 타고 다니지만 1세기 전만 해도 말 타고 장가 가던 시대! 그 흔적이 여전히 법률에 남아, 교통법규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탈것’으로 취급되면서 음주운전은 또 가능하다는 사실! 자동차와 달리 말은 자유의지가 있는 동물이라, 완벽하게 운전자 뜻대로 움직일 수 없어 그렇다는데요.


이런 법률을 이용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차 대신 조랑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단속에도 안 걸리고, 기름값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낸다며 음주승마를 예찬하던 아저씨! 하지만 아무리 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잡으려고 해도 잡을 법이 없어 경찰들이 골머리를 앓았다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지만 요즘같이 차도 사람도 많은 시대엔 자칫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 데다, 이렇게 악용될 여지도 있어 법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말 운전!

여러분, 혹시 말을 탈 일이 생기신다면 음주 운전은 금지!  부디 한적한 장소에서 안전운전해주세요~

3위. 빌려간 돈 안 갚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귀하게 모은 내 돈! 꼭 갚겠다는 말에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이럴 수가! 친구가 한 푼도 안 갚고 날라버렸다면?? 당연~히 소송을 걸어서라도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줬어도 법적으로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도박 자금으로 쓰인 경우! 도박이나 뇌물, 약물처럼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거라는 말을 듣고도 빌려줬다면 돈을 빌려준 것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소송을 거는 것도 불가능! 내 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걸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하죠… ㅠㅠ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 강원랜드에서 썼을 때! 강원랜드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카지노이기 때문에, 똑같은 도박이어도 이렇게 콕 찝어 말했다면 채무자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전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빌려준 건데… 도박 자금으로 쓰일 줄 몰랐어요…! ㅠㅠ” 하는 억울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역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줄 모르고 빌려줬거나, 상대방이 자기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된다며 직업이나 변제 기한을 작정하고 속인 경우에는 사기죄로 인정!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휴… 가뜩이나 돈 빌려준 것도 신경 쓰이는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역시 돈은 안 빌리고 안 빌려주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2위. 범죄 사실 숨겨주기 (범인은닉/증거인멸)


금쪽같은 내 새끼! 하나뿐인 형제 자매! 소중한 우리 엄마 아빠! …가 범죄를 저지르고 집에 돌아왔다면, 영순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 나가서 자수해!” 하고 매정하게 내쫓을 분은 아마 몇 없으실 테죠.


그런데! 이렇게 숨겨준 순간… 나도 범죄자가 되는 걸까요? 


형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르면 처벌대상이지만, 이어지는 제2항, ‘친족간의 특례규정’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처럼 밀접한 관계라면 죄를 저질렀어도 냉정하게 밀어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 인멸을 도와주더라도 사정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는다는데요. 엄격한 처벌이 오히려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 유지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이렇게 친족이라면 봐주는 법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친족상도례’! 이건 가까운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고, 먼 친족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인데요.


하지만! 친족상도례는 1953년에 제정된 법이라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가정마다 갈등을 중재할 큰어른이 있고, 가족의 의미도 남다르던 과거와 달리 핵가족이 늘어나고 가족 간의 불화도 많은 요즘은 범죄의 면죄부로 악용되기 딱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친족간의 특례를 둘러싸고 네티즌들 간의 의견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의 정인가요, 아니면 확실한 처벌인가요?

1위. 사칭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점점 커져가는 유명인의 사칭 문제!


아이유, 현빈, 홍석천 같은 연예인부터 안산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 스타들, 심지어 이재용과 펭수까지 SNS 사칭에 시달렸죠.


그런데 최근에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이런 일이 생기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본인이 찍은 것처럼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댓글까지 다는 이런 행동들은 당연~히 범죄로 처벌받을 것 같지만… 사실 불법이 아니라네요…??


직접적인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관심만 끌려고 남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 그래서 사칭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구체적인 2차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 2016년엔 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 A씨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A씨의 사진, 나이 등을 도용해 소개팅 어플에 가입, 채팅을 걸어오는 남성들에게 A씨의 연락처를 뿌렸다고 하죠.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 여성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건 맞지만, 비방이나 사실 적시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칭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 오직 공무원을 사칭했을 때뿐인데요… ㅠㅠ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이런 SNS 도용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죠.


지난 2020년, 우리나라에서도 SNS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까지는 이르지 못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의 영향력이 큰 시대에, 누가 나인 척 하며 SNS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생활까지 왜곡하면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늘어만 가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불법일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닌 것들!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법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일 같은데요. 아무리 합법이라지만 막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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