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몸매의 여배우가 연예계 큰손 회장님에게 받은 끔찍한 제안 수준 ㄷㄷ

2016

<여배우 vs 회장님>

강렬한 시구 사진 한 장으로 이름 세 글자를 알리는 데 성공, 한동안 영화, 드라마, 예능 할 것 없이 다양한 장르를 누비며 두각을 나타냈던 방송인 클라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슬아슬 선을 넘을듯 말듯한 발언과 태도들로 크고 작은 논란에 이름을 올리며 비호감 타이틀을 달게 되었는데요.

2015년에는 소속사 회장과의 마찰로 이미지는 수직 하락, 은퇴를 할 뻔한 위기에 처한 바 있죠.

당시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규태의 언행에 수치심을 느낀다는 이유로 회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클라라의 주장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만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혼자 불러내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을 선물해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호텔 내의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등 30살 넘게 차이가 나는 클라라를 소속 연예인이 아닌 여자로 봤다고 하죠.

소속사 관계자는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이 직접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전속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클라라가 협박하더니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클라라의 거짓 주장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클라라는 메신저 대화 내용 공개를 거부하며 역시 “켕기는 것이 있다” 는 반응을 자아내던 중, 결국 폴라리스가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회장님의 승리?>

공개된 대화 속 클라라는 당초 주장한 바와 달리 이규태 회장에게 수시로 직접 찍은 셀카를 보내는가 하면 애교 섞인 멘트를 날리는 등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엔 회장과 친해도 너무 친해 보였습니다.

거기다 비슷한 시기 같은 회사에 소속돼 있던 걸그룹 ‘레이디스코드’가 교통사고를 당해 일부 멤버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클라라는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애도는커녕 자신을 도와달라는 발언만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더욱 확고한 비호감 루트를 타게 됐죠.

이 카톡이 공개되자, 클라라가 자신의 sns에 “아직 정식 재판도 하기 전인데 여론 재판에서 사형을 받았다”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폴라리스는 클라라에게 본때를 보여줄 심산이었는지 클라라를 협박죄로 고소, 사건은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클라라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이규태 회장이 오히려 협박죄로 기소되는 반전이 펼쳐진 것인데요.

이유는 클라라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에 있었습니다.

<이규태가 무릎꿇린 연예인>

클라라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 파일에는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는데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XXX가 같이 일 안하겠다고 해서 내가 방송 다 막았다” 등 클라라를 상대로 무시무시한 협박성 발언을 일삼는 이규태의 목소리가 여과없이 담겨 있었는데요.

특히 한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규태가 언급한 음성 속 ‘XX’는 god 출신 김태우로 과거 폴라리스 소속 가수로 활동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계약을 중단하고 폴라리스에서 나갈 때 아버지와 함께 이규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화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증거와 정황들로 클라라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입증되자 결국 이규태는 클라라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전속 계약 해지에 합의했지만 이후 실형까지 살게 됐는데요.

추후 클라라는 위력을 사용해 자신에게 무서운 협박을 가한 이규태에게 면회를 가는 대인배적 면모를 보여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이 벌어진 뒤 얼마 후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는 클라라와 이규태 사이에서 벌어진 진실공방 뒤 숨겨진 실체를 취재하는 방송을 선보였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이규태가 방위산업의 큰손이라는 사실과 함께 예쁘고 영어까지 잘하는 클라라를 발탁한 시점에서부터 연예인이 아닌 ‘무기 로비스트’로 일할 것을 제안했다는 점이 드러나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라라는 인터뷰에 응해 “이규태와 계속해서 연관되는 것이 무섭다”며 말을 극도로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여 힘든 시간을 보냈음을 암시하기도 했죠.

“원작자의 동의하에 가공 및 발행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