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위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저희 업소는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문! 오… 이 가게 믿을만 한데? 라고 믿고 음식을 먹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재사용과 식당이 생각하는 재사용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어느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가게 알바생이 남긴 사연 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을 치우고 있던 알바생에게, 사장이 “상추는 버리지마~”라고 속삭였고, 알바생이 이에 큰 목소리로 “재탕하시려고요?” 라고 되물었다가, 결국 그 가게에서 잘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반전! 해당 사연에는, 의외로 불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해서는 안되지만, 식약처가 정한 ‘음식 재사용 기준 가이드 라인’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예외라고 하는데요.
해당 가이드 라인에서 재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로는 첫째, 조리나 양념을 하지 않은 식품을 세척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게시글의 상황처럼 상추같은 건 깨끗이 씻어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껍질이 있어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귤이나 바나나 같은 과일이나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재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죠.
셋째, 건조된 가공식품으로 손님이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 제공하는 경우죠.
마지막으로 넷째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으로 손님이 덜어먹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경우라고 하네요.
2위. 신발 분실 시 저희업소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식당이나 목욕탕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경고문이 있죠. 바로 신발 분실시 저희업소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 하지만 이런 경고문이 붙어있는 식당에서 내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살펴보자면, 음식점, 여관같은 시설을 관리하는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의 물건에 도난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알린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적혀있죠.
하지만,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일 뿐 배상을 받기 위한 방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분실물의 구입 시점과 가격을 제시해야하는데요.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이 없다면 보상이 쉽지 않고, 잃어버린 물건과 다른 물건의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오히려 범죄가 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하죠.
하지만 영수증이 있는데도. 업주가 끝까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를 신청해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식당주인이 잠금 장치가 있는 신발장을 구비했는지, cctv를 설치했는 지 등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따라 보상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돈이나 금 같은 고가의 물건이라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니, “고가의 물건은 카운터에 따로 보관하라”는 문구는 무시하면 안된다는 사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 온라인 쇼핑 제품 개봉 시 교환/환불 불가능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온라인 거래의 비중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단순한 물건들 뿐만 아니라 핸드폰 같은 고가의 기계들까지 온라인으로 구매하기에 이르렀죠.
도착한 택배를 즐겁게 받아들고 물건을 확인하려는 찰나..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개봉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문구! 하지만 사실은, 안심하고 시원하게 포장 뜯으셔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자 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를 살펴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개봉스티커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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