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때마다 개빡치는 대한민국 신종 개노답 빌런 TO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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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 층견소음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명 시대! 그만큼 잘못 길러지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하죠.

실제로 각종 애견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빌런들을 보면 개보다는 주인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들 때문에 개 뿐 아니라 이웃들도 함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밤낮없이 울려퍼지는 개 울음소리 때문!

시도때도 없이 짖어대는 개때문에 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 ‘미쳐버릴것 같다’라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까지 등장하고 있을 정도죠.

강아지별 짖는 소리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포메라니안은 78데시벨, 비글 89데시벨, 골든리트리버는 91데시벨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20m 앞에서 듣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90데시벨이라고 하니, 얼마나 큰 고통인지 감이 오죠.

그런데,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이 ‘층견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히 없다고 합니다.

바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소음을 오직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 ‘소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현 상황에서는 견주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급선무인 것 같은데요. 하루 빨리 관련 법이 제정되어 이런 빌런들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TOP 2 킥라니

간편해서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인 전동 킥보드가 최근 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죠.

한밤에 택시가 안 잡힌다며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가 하면, 인도를 쌩쌩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들도 수두룩합니다.

무작장 튀어나와 사고를 내는 전동킥보드를 보고 차만 보면 달려드는 ‘고라니’에 빗대어 ‘킥라니’라는 말까지 탄생했을 정도죠.

이렇게 도로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로로 향하다보니 기본적인 규칙도 지켜지지 않는 데다가 안전모 미착용은 예사!

정부에서는 법을 제정하여 킥라니들을 방지하려고 하지만, 적발되어도 최대 범칙금이 10만원에 불과하다보니 효과가 없다고 하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 강화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의식 교육이 필요해보이네요.

TOP 1 촉법소년

일반적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거나 감옥에 가야 하지만, 촉법소년은 처벌이 불가능한데요.

대한민국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저지르게 된 범죄의 경우에는 사회의 책임도 있어, 섣불리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죠.

하지만 이런 이유가 무색하게 온갖 사건사고들을 다 저지르고 다니는 촉법소년들이 늘어나는 판국인데요.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촉법소년을 넘긴 10대 후반의 학생들이 경찰관의 목을 조른후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는 사건도 있었죠.

이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라는 주장이 부상하고 잇는데요. 단순한 연령 하향 이상의 해결법이 나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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